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고소인이 포함된 오픈채팅방에 메시지를 대신 전송했다는 이유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실관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크다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4개월까지 권고되고, 사실 적시형의 경우 감경 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함께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고소인이 들어가 있던 오픈채팅방에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의뢰인이 실제로 직접 경험하고 인지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동료 직원 역시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휴대전화 사용을 동의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확인한 고소인은 해당 내용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 전반을 신속히 청취한 뒤,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관련 기관과 동료 직원들로부터 객관적 자료 목록을 정리한 뒤 이를 확보하여, 고소인 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할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단순히 부정적 내용을 적시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메시지가 직장 내 다수 구성원이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에게 사적 보복이나 명예 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명예훼손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각 표현을 문구 단위로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객관적 자료와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변론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비방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진술 대립이 첨예한 사건일수록 초기 변론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본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오픈채팅방, 단체 카카오톡,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언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발언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동료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오픈채팅방이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 사건 수사 절차, 검찰 불기소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