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을 놀리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이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의뢰인은 참가인 지위에서 종전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심판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을 놀리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사실관계와 양측 진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교육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참가인 자격으로 절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엄중해지면서 재차 조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종전 결정을 유지시키기 위한 체계적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할 만큼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한 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종전 판단 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위원들이 양측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의록상 드러난 위원들의 질의응답, 사실관계 확인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 주장 중 시간적·상황적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하여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인 측 주장이 종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이 참가인 지위에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종전 처분을 지켜낸 사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참가인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분이 뒤집힐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양측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의견서 제출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결과가 유지되나요?
초등학생도 학교폭력으로 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에서 회의록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절차, 참가인 의견 제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