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 이후 자신의 SNS 계정에 상대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게시 글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구어체 표현으로도 통용되는 본 죄책은 비방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피해자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사적인 일로 다툼이 발생한 뒤, 본인의 SNS 계정에 해당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게시물을 수 차례 업로드하였습니다. 게시물은 특정인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직접 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느낀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을 본 상대방이 이를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측이 미성년자였던 점과 게시물이 단발성이 아닌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점이 부각되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게시물이 형법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다툼 이후 의뢰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감정과 가치판단을 서술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게시물 문언 하나하나의 맥락 분석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특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에 특정인의 성명, 사진, 직책, 거주지 등 신상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SNS 팔로워 구성을 보더라도 제3자가 게시글만으로 피해자를 곧바로 식별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비방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을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동기, 게시 시점의 정황, 게시물 내용의 공익성과 사적 감정 표출 사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게시물의 주된 동기가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알리려는 사적 표현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물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의 영역에 속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형사 처벌의 위험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게시물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게시물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문언 분석과 게시 맥락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의 목적을 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므로, 게시 동기와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 누군가를 직접 지목하지 않고 글을 올렸는데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의 정황과 주변 정보를 통해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현이거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게시물 문언과 맥락을 면밀히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자체는 피해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의 죄질을 평가할 때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충격 정도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절차적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사후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