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 제2호, 제3호 처분을 이끌어내고, 상급 학년 진급 시 동일 학급 배정 배제 조치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학교 체력단련실에서 런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가해학생이 임의로 속도를 높이는 행위로 인해 넘어져 무릎 부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장난을 넘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정 조치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 체력단련실에서 런닝머신을 이용하여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의 가해학생이 의뢰인이 운동 중인 런닝머신에 접근하여 속도 조절 버튼을 임의로 조작해 속도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무릎 부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불면과 불안 증세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런닝머신 속도 조작 행위가 단순 장난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평소 친구들에게 선을 넘는 장난을 반복해 왔고,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원성이 높았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반복되어 온 가해 행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그에 따른 조치 수위였습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보호자 차원의 피해회복 노력도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판정 요소에 비추어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적 평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질이었습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전치 2주의 신체적 상해에 더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불면에 시달리고 불안 증세를 경험하는 등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진료 기록과 상담 자료 등을 통해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학교 생활에서 동일 공간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 대해서는 상급 학년 진급 시 가해학생과 동일 학급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분리 조치까지 함께 받아내어,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단순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가해학생의 평소 행태와 반복성, 피해의 결과를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불면·불안 등 정신적 피해도 진료 기록과 상담 자료를 통해 객관화해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정함에 있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동일 학급 배정 배제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별도로 신청·소명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다쳤는데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해학생과 같은 반이 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