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내 화장실 인근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수건으로 앞을 가린 상태로 서 있던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라고 다투며 부인하던 상황에서, 촬영 대상의 성적 의미와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촬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처벌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수건으로 앞을 가린 상태로 화장실 인근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의뢰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은 의뢰인의 등에 있던 문신만을 촬영한 것일 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들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피고인의 부인 태도와 추가 촬영물 유포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 및 수사 단계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 대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하고 수건으로 앞을 가린 상태였다는 점, 장소가 모텔 내 화장실 인근이라는 점,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문신 촬영을 넘어 신체 전반의 노출 상태가 함께 포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판례가 촬영 부위 자체만이 아니라 촬영 맥락, 촬영자의 의도, 촬영물이 주는 전체적 인상까지 종합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본 건이 그 요건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요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명시적 거절 의사 표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탈의 상태로 누구의 촬영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적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에서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촬영임이 명백하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 범행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식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전부터 동의 없이 수차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온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휴대전화와 개인 노트북 등에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들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견인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백만 원대의 판결이 도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불법촬영 범행이 가지는 본질적 위험성, 즉 촬영물이 손쉽게 복제,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해자가 "문신만 찍었다", "성적 부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인하는 경우, 촬영 부위 자체만이 아니라 촬영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추가 촬영물이 휴대전화나 개인 저장장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 초기부터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켜 증거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신체의 노출 부위가 아니라 문신이나 옷 위 부분만 촬영했다고 주장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기 어려운가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찍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닌 것으로 보나요?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주장하는데, 추가 촬영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압수수색 절차, 형사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