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SNS에 비공개로 게시한 글을 두고 상대 학생이 자신을 저격하기 위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사건으로 회부된 사안이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특정인을 향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은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맥락, 특정성, 공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에 비공개로 일상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생이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자신을 향한 저격글이며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로 진행 중인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가중된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SNS 비공개 게시물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우선 게시물의 작성 경위, 게재 방식, 열람 가능 범위 등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학생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해당 게시물이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식별할 만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비공개 설정으로 인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 상대방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확장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하면서, 이번 게시물이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율하는 사이버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게시물의 실제 내용과 게재 환경에 대한 자료, 게시물 작성 당시 의뢰인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미 진행 중이던 다른 학폭 사안과의 분리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시한 법리와 사실관계 분석을 받아들여, 해당 게시물을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후 진학과 학교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게시물이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게시물의 특정성·공연성·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관적 해석에 따른 확장 해석을 차단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학폭 사안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각 사안이 독립적으로 평가되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게시물의 내용·게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 비공개로 올린 글도 사이버폭력이 될 수 있나요?

비공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일부 친구에게 공개되었거나 캡처되어 유포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에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식별할 만한 표현이 없고 열람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면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게시물의 내용과 게재 환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학폭 사건이 진행 중인데 새로운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이 있으면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로엘법무법인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조치없음 처분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진학과 향후 학교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명예훼손·모욕 관련 조항)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