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만 부과받고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는 배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심의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이었으며, 피해학생 측 주장 가운데 일부 과장된 부분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9개 호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인 초등·중학생에 대해서는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가해·피해 학생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1호와 2호 처분은 가장 경한 단계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외모를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양쪽 모두 정서적 충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안조사 단계에서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의 행위 빈도와 강도, 주변 학생의 동조 여부 등에 관하여 폭넓은 주장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 가운데 일부가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이 심의위원회에 부의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과 보호자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호소한 피해 양상 가운데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과 실제 확인되는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일회적·단발적 성격에 가깝다는 점, 신체적 가해나 금품 갈취 같은 중대 유형의 학교폭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인식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와 함께 외부 상담을 받으며 행동 교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담 기록과 자필 반성문 등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정 요소 가운데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부분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조치 수위 선택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등학교 저·중학년의 발달 단계에 있다는 점, 학급교체나 전학과 같은 환경 분리형 조치는 선도·교육 목적을 넘어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조치만으로도 재발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라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높지 않고 반성 정도가 높다는 변론을 받아들여 가장 경한 단계인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등 학적과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 처분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행위 자체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시행령상 판정 요소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다투면 조치 수위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시행령상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중학생 사안에서는 학급교체나 전학과 같은 환경 분리형 조치가 부과될 경우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학교 측 사안조사 보고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친구 외모를 놀린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이런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1호와 2호 처분만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