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자칫 정식 기소나 특수상해로 의율될 위험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병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병이라는 도구가 사용된 만큼,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의율되어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술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죄질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다각도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우발성과 계획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술자리에서의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점검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협의 과정을 직접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면담을 통하여 정식 기소 시의 양형 부담과 약식기소가 적정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라는 죄명상 정식 기소 및 징역형 선고의 위험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우발성과 합의, 반성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인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폭행이라 하더라도 술병, 의자, 컵 등 도구가 사용된 경우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합의 시점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합의 시도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 변수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에서 술병을 던진 행위가 모두 특수폭행에 해당하나요?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수폭행으로 약식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약식기소 절차, 약식명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