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제2호 및 제3호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SNS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반복적인 비방과 협박, 조롱성 표현에 노출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비방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구성하고, 가해학생별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행위의 전파력과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조치 수준이 결정되며, 의무교육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제외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SNS상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재게시하거나 조롱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겼으며, 일부 메시지에는 협박성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회피와 불안 증상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객관적 정리와 피해자 입장 대변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SNS상의 다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게시글, 댓글, 메시지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각 게시물의 게시 시점, 노출 범위, 재게시 경로 등을 표로 구성하여 행위의 반복성과 전파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집단적·지속적 비방 구조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별 책임 소재의 구분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각자의 행위 유형(직접 작성, 동조 댓글, 재게시 등)을 구분하여 책임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행위별로 적절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보호 필요성의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정서적 변화,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가해학생과의 관계성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접촉금지 조치의 필요성과 가해학생 선도의 균형점을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 가해학생들의 추가 접촉을 차단하고 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부과한 조치로서,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안정과 회복에 의미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상 비방·조롱·협박이 반복되는 경우, 캡처 이미지의 일시·계정·게시 위치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반복성과 전파력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인 사이버 폭력 사안에서는 각자의 행위 유형을 구분하여 책임 소재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 댓글이나 게시글로 인한 비방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호자 외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처분이 모두 동일하게 내려지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및 재심·행정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