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사회봉사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SNS상에서 실명이 거론된 채 다수 가해 학생들로부터 조롱과 비방,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집단성과 반복성,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입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서적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사이버폭력의 경우 행위의 전파성과 피해 회복의 곤란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행위 태양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 등 별도의 법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수 학생으로부터 SNS 계정을 통한 집단적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조롱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시켰고, 해당 게시글에는 다수의 비난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후 일부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등 정서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서 피해 학생은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인지한 직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신고하여 공식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SNS상의 개별 행위들이 단순한 일회성 분쟁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 내용과 SNS 게시글 캡처, 메시지 송수신 내역, 댓글 작성자 및 작성 시점 등을 시계열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 행위가 우연적·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다수 가해자가 동조 또는 가담한 집단적·반복적 사이버폭력임을 구조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회복 곤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보완 제출하고, 사이버폭력 특유의 전파성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학교 내 다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적정 조치 수위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단순 서면사과만으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 접촉 차단을 통한 실질적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수준의 선도 조치가 함께 부과되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4호(사회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에 대한 추가 접근을 차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적 보호 조치인 동시에, 가해 학생들에게 단순 서면사과보다 한 단계 강화된 선도적 처분이 부과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집단성과 반복성,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심의위원회가 정면으로 인정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메신저를 통한 사이버폭력의 경우, 게시글과 메시지의 캡처, 작성 시각, 작성자 식별 정보, 확산 범위 등 디지털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삭제되면 사실관계 입증이 곤란해지므로 신고 전 단계부터 체계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이 다수 가해자로부터 동시에 괴롭힘을 당한 사안에서는 각 가해 학생별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 수위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서 자녀의 실명이 거론되며 조롱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 게시글, 댓글,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며, 절차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피해사실 정리와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호자가 아닌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학생 측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법리적 주장과 조치 수위에 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처럼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출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제2호 접촉금지 조치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한가요?

가해 행위의 집단성, 반복성, 피해 심각성에 따라 제2호 조치와 함께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제5호) 등 복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제2호와 제4호 조치가 병과되어 보호와 선도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