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년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이 보호소년 신분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사유가 없거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호처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호소년 신분으로 학교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매개로 대화를 시도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보호소년으로서 소년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보호처분에 이를 만한 수준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소년으로서 발달 단계에 있는 점, 행위의 단회성,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가해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중심으로 행위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초기 진술서와 경위서를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고, 행위 당시의 정황과 의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와 학교의 협력만으로 충분한 교정·교육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소견서, 보호자의 탄원서와 향후 교육·관리 계획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 지도 체계와 학교 차원의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보호처분 없이도 재발 방지가 충분히 담보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의뢰인의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회적이고 구체적인 상해나 반복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보호자와 교사 등 주변의 협력 아래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보호처분이나 형사 기록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학업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사건의 경우,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구성요건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정황과 맥락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소년 사건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가정·학교의 보호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낸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여러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며, 행위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보호소년인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심리불개시, 불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년재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심리불개시 결정은 보호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전과는 물론 보호처분 이력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영향 범위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조사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조사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행위 당시의 정황을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호소년이나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전략과 환경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학대범죄)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 소년재판 심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