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정식 소년보호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사유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로 입건된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과 음행 유도 의도 유무, 장난성 언행과 성적 학대행위의 경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결과 심리에 부칠 수 없거나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보호소년으로, 또래 친구들 사이의 대화 중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사진을 전송하고 관련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소년부 송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간 성 관련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보호자와 의뢰인은 향후 학적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고의 및 음행 유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교실 내 분위기, 보호소년과 피해 학생 간의 평소 관계, 대화의 흐름과 발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또래 사이 장난성 대화의 일부였고 성적 만족이나 음행을 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메신저 기록과 동료 학생들의 정황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의 필요성, 즉 재범 가능성과 보호자의 감호 능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와 함께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학교 내 교우 관계, 가정환경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보호자 사과문과 감호 서약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담임 의견서, 향후 교육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가정 내 감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심리 개시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심리불개시 결정 사유를 중심으로, 행위의 경위, 보호소년의 연령, 반성 정도, 보호자의 적극적 협조를 종합할 때 정식 심리에 부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의 나이, 행위 경위,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소년보호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보호처분 부담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 간 메신저나 SNS상의 발언·사진 전송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송치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성문·보호자 의견서·학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또래 친구에게 장난으로 보낸 사진이나 메시지도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발언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경위, 당사자 간 관계, 대화의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년법상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정식 심리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으로,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보호소년의 연령,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호 의지,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년보호사건도 전과로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가 아니며 일반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전력이 일부 자료에 남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소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 소년부 송치, 심리불개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