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고소인이 관련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발언의 존재 여부, 발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고소인의 구직활동이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의 존재,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권고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단기형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혐의 부인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종 업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정한 갈등 관계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제3자들에게 "고소인을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자신의 구직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고, 고소인의 구직활동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도 미친 바가 없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는지,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지목된 시점과 장소, 참석자 구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주장이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정적 대응의 일환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 연결되는 고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의 구직활동이 형법 제314조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계속성과 일정한 사회적 활동성을 갖춘 사무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단순한 구직 의사 표명만으로는 보호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를 시점별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둘러싸고 제3자에게 부정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구직활동을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언의 존재 여부, 고의의 부재, 보호 법익의 부재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일관된 변론 구조를 형성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업무방해 고소 사건은 발언의 존재 자체보다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수반하였는지, 보호되는 업무가 실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된 발언이 고소로 비화한 경우,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나 사적 의견 표명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을 정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 중인 사람에 대한 발언도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나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일정한 계속성과 사회적 활동성을 갖춘 사무를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단순한 구직 의사 표명이나 입사 지원만으로는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업무방해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