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퇴사 사유를 발설하였다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자신의 퇴사 사유를 허위로 퍼뜨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 및 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식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들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합의나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평소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동료가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의뢰인이 다른 동료들에게 자신의 퇴사 사유를 허위로 발설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 없이 단순히 직장 내 사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정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실제로 발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발언의 존재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전파 경로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고, 입증 방법으로 의뢰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동료들의 진술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발언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료와 나눈 대화가 비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언급이 아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고, 대화 당시의 상황과 관계, 표현 경위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퇴사 사유 관련 발언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객관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시킨 사례로서,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직장 내 사적 대화에서 비롯된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 발언의 존재 자체, 공연성, 비방의 목적, 허위성 등 구성요건을 단계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동료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발언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