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정보보호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파생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고의성과 인식 여부를 둘러싼 입증 구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정을 알면서" 그리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본 사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분양 관련 영업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명단의 유통 경위가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주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역시 명단을 구매한 정황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단의 구체적인 출처나 그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전달받은 입장이었고, 주범의 위법행위에 부수하여 파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명단을 제공받을 당시 그것이 위법하게 수집·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개인정보보호전문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구성요건이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명단 전달 당시 상대방의 인적사항, 명단 작성 경위, 거래 목적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명단을 둘러싼 구체적 협의 과정이 없었고 단순 전달에 가까운 형태였다는 사실관계를 부각함으로써 인식 요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성, 즉 부정한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서울개인정보보호전문변호사는 해당 명단의 출처와 작성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를 자의적으로 수집하거나 별도로 가공·활용한 정황이 없는 점을 진술서와 관련 문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주범과 의뢰인의 관계와 역할 분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활용한 행위자가 아님을 부각하였고, 이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정보보호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정황 자료를 종합하여, 개인정보 제공 당시 의뢰인의 고의성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책임이 정보 제공자뿐 아니라 제공받은 자의 인식과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개인정보 제공·취득 과정에서 그 출처나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식 요건과 목적 요건의 부재를 구조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범과 공범 구도가 형성된 파생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분리·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정보보호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구매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주범이 따로 있는 파생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 결정 절차,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