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른바 통매음)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SNS를 통해 다수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으며, 비행 청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SNS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한 상대방이 다수 발생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수 피해자가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고, 수사기관 역시 사안의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어 의뢰인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통매음 사건에서 의뢰인의 미성년이라는 점과 행위의 충동성·인식 부족 요소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발달 단계, 사건 당시 또래 SNS 문화 속에서의 충동적 행동 양상을 정리하고, 피해자별로 의뢰인이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정황과 관계성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범행을 인정·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비행의 동기와 배경에 대한 입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변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에서 의뢰인이 실제 수강한 이력, 보호자와의 상담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및 담임 소견서, 보호자의 향후 감독 계획서 등을 종합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처벌보다 교육과 상담을 중심으로 한 회복적 접근이 의뢰인의 교화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단기 보호관찰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통매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에게 형벌이 아닌 교육·상담 중심의 선도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통매음 사안인 경우,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지 말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보호처분 가능성에 대한 변론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피해자별 행위 태양과 의뢰인의 인식, 사과 의사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전과가 남나요?

미성년자는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 태양,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SNS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행위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SNS 메시지 전송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통매음 사건에서도 보호처분이 가능한가요?

다수 피해자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나, 의뢰인의 연령,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감독 능력, 재범 방지 환경 등이 입증되면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대응,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