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 설비에서 케이블 종단 부위의 열화 누적으로 인한 지락 현상이 발생하여 발전기가 정지하고 송전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업무 불이행과 송전 장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대표이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101조 제2항 제2호는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절취하거나 장애를 발생시켜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작위가 아닌 부작위(유지·운용업무 불이행)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업무 불이행, 장애 발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전기 설비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재직 중 회사가 운영·관리하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케이블 종단 부위에서 열화가 누적되어 지락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송전에 장애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예비 변압기 등 안전 설비를 충분히 설치·점검하지 않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송전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보아 전기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일상적 점검·정비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정기 점검 기록, 외주 점검 보고서, 설비 교체 이력 등을 통해 통상의 관리 수준을 충족하고 있었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케이블 열화로 인한 지락 현상이 의뢰인의 업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케이블 종단부 열화는 일정 기간 사용 시 자연발생적으로 누적될 수 있는 현상으로, 사전 외관 점검만으로는 사고를 사전에 인지·예방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음을 전기설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 시점까지 의뢰인 측이 통상의 점검 주기와 절차를 준수한 점, 사고 원인이 외부 환경 요인 및 설비의 노후 자체에 기인한 점을 구체적으로 분리·정리하여 부작위와 장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조직 내에서 설비 유지·운용 업무가 실제로 어떤 부서·담당자에게 분장되어 있었는지 직무분장표와 내부 결재선을 토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대표이사가 모든 기술적 사항을 직접 점검·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거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송전 장애 발생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통상적 유지·운용 업무의 이행,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라는 세 가지 축의 변론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전기사업법위반 사건은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변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실무 포인트

부작위에 의한 전기사업법위반(제101조 제2항 제2호)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요건과 장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직접 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분장, 결재선, 외주 점검 체계 등을 통해 책임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분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설비 운용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전기설비 사고로 송전이 중단되었는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사업법 제101조 제2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대표이사가 통상의 관리·점검 체계를 갖추고 직무를 분장하여 운영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직무 분장과 점검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케이블 노후로 인한 자연적 사고도 전기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사고가 자연적 노후·열화에 따른 결과이고 통상의 점검 주기와 방법을 준수하였다면, 부작위와 장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점검 기록, 외주 보고서, 설비 교체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입증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기소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사업법위반과 같이 기술적 이해가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전문성 있는 의견서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당 범죄군 일반 기준 참고)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