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경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서면사과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본안 재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내려진 징계 결정에 납득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서 단계부터 처분의 부당성을 함께 부각시켜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생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심의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교육장 명의로 해당 징계 처분이 통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주장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점, 처분이 본인의 또래 관계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처분에 승복할 수 없었고,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경기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서면사과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가벼워 보이는 서면사과 처분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초등학생인 점, 강제된 사과가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또래 관계, 장래의 인격 형성과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학교생활기록부 등 기록상 불이익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의 회복 곤란성과 긴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 자체의 본안 위법 가능성, 즉 절차 위반 및 비례 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경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와 피해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각 호의 조치들 중 의뢰인에게 부과된 처분이 인정 사실에 비추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함께 제기하여,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경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를 통한 절차상 문제 정리, 학생의 학교생활과 정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실관계 다툼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집행정지 요건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경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면사과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고, 본안 재결 시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안 판단 전까지 학교생활기록 및 정서적 부담에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단계로 분류되는 서면사과 처분이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절차적 문제가 충분히 소명될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학생의 학교생활과 기록에 영향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사과처럼 외관상 경미해 보이는 처분이라도 학생의 인격권, 또래 관계, 학교생활기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처분 단계만으로 다툼의 실익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와 심의 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서면사과처럼 가장 낮은 단계의 학교폭력 조치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및 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므로 처분 단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불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예방의 긴급성,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 학생의 연령, 처분 내용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 심의 절차상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청서 단계부터 본안 위법성과 손해의 구체성을 함께 부각시키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얼마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집행정지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처분 집행이 본격화되기 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정과 자료 수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경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집행정지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