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조치만 부과받고 정학, 전학 등 중징계가 배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폭력 및 언어적 폭력을 가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피해 학생의 진술이 중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행위의 성격과 맥락을 재구성하여 교육적 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1호 서면사과는 가장 경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기 중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 등 학교생활 중에 피해 학생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일부 언어적 표현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이 동일한 시기, 유사한 방식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 학생이 동시에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은 의뢰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고, 어떤 행위가 통상적인 학생 간 접촉인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학생들 간의 일상적 접촉이나 장난의 범주에 머무는지의 구분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대부분이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중에 발생한 단발적 접촉이었고, 피해 학생들과의 평소 교우관계에서 비롯된 일시적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 가운데 의도성, 반복성,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갈등 상황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었던 점, 보호자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받아 행동 교정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징계보다 교육적 개입이 적절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만으로도 입법 취지인 선도·교육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행위의 경위·고의성 부족·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과 같은 중징계는 배제되었고, 의뢰인은 학적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기 쉬운 구조이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도성·반복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결정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생의 진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수의 피해 학생이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라도, 각 진술 사이의 시간·장소·구체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방어 논리를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기간과 졸업 후 보존 여부가 달라집니다. 1호 서면사과의 경우 중징계에 비해 기재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가능한 한 경한 조치로 종결되도록 초기부터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진로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여러 명이고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다수 진술이 일치한다고 하여 곧바로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진술 분석과 함께 행위 당시의 정황, 평소 교우관계 등 맥락 증거를 종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충실히 대응하여 경한 조치를 받는 것이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므로,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단계별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