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 업무기간 동안 급여 및 수당을 과다 수령한 뒤 영수증 없이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급자와의 사전 협의 및 전임자로부터의 인수인계 관행에 따른 업무였다는 점에서, 횡령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횡령은 단순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고의), 횡령행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고의의 입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급여 및 각종 수당의 지급·정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방식 그대로 수당과 급여를 처리해왔으며,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상급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업무기간 동안 급여 등을 과다 수령한 뒤 별도의 영수 처리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로엘법무법인 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금전 처리가 횡령에 해당하는 위법한 영득행위인지, 아니면 업무 관행에 따른 정상적 처리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인계서, 내부 규칙 자료, 상급자와의 협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금전 처리 방식이 의뢰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내부의 관행적 업무 처리였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제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추단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작성·관리해온 정산자료와 금전 흐름에 관한 전산 기록, 내부 확인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금원의 사용 내역이 업무 목적 범위 내에 있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견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관행적 지급의 정황과 고의 부재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형사 처벌이 필요한 영득행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기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유리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직장 내 금전 처리는 관행과 위임 범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서·내부 규정·상급자 협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고의) 입증이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산자료와 전산 기록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관행에 따라 처리한 금전이라도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나요?

관행적 업무 처리라 하더라도 외형상 임의 소비로 보일 경우 횡령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정황, 내부 규칙, 상급자 협의 기록 등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는데 영수증 등 증빙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수증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전산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정산 보고 자료, 동료·상급자의 진술 등으로 금원의 사용 내역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이며 합의가 중요한가요?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단순횡령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본 사례처럼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 방향의 적극적 변론이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 결정 절차, 형사 고소 사건 대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