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표현의 공익성과 고의 부재,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사내 이메일을 통해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수 직원에게 발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인지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표현의 경위와 목적이 비방이 아닌 사내 문제 제기 차원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이메일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이메일이 사내 구성원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내지 공익 관련 사항을 알리려는 취지였고 표현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된 경위, 수신자의 범위, 표현의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사건 종결 가능성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의해 공소제기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 의사 표명을 바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해당 서류가 사건 처리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정당성과 공익성, 비방 목적의 부재에 대한 소명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입건되지 않고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사건 종결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표현이 다수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더라도 그 목적과 맥락에 따라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내 이메일이나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의 잘못을 알린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표현의 목적이 공익에 있거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서류의 형식, 수사기관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하 결정과 무혐의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각하는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고, 무혐의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 고소·고발 절차,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 절차,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