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조치만을 받고 출석정지나 전학과 같은 중한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하면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고, 본인 또한 상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선제적 물리적 자극을 받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호 서면사과는 사안의 경중이 낮을 때,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에 부과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및 보존기간이 조치 호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호수의 조치를 받는지가 학생의 향후 진학과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상대 학생으로부터 상당 기간 모욕적인 언사와 반복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어느 날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선제적인 물리적 공격을 가하자, 의뢰인은 이에 반응하여 책상을 미는 등의 대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팔에 부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이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신체 상해 결과를 강조하며 의뢰인을 가해 학생으로 몰아갔고, 의뢰인은 자칫 출석정지나 전학 등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온 학생이라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보호자와 협력하여 폭언, 멱살 잡기, 뺨 때리기 등 의뢰인이 당한 구체적 피해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모욕적 언사와 반복된 괴롭힘 정황을 증빙 자료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팔 부상 등 신체적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병원 진단서와 보호자 진술을 통해 피해의 실질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 학생 측이 주장한 쌍방폭력 프레임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의 책상 미는 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쌍방 행위라고 주장하였는데,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상대 학생의 선제적 폭력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쌍방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교육적 조치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조치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장기간 남는 중한 호수의 조치가 의뢰인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 학생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선제적 물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쌍방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만을 부과하고 출석정지나 전학 등 중한 징계 없이 사건을 교육적 조치 수준에서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잉 징계를 방지하고 비례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회부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한 해명보다는 시간 순 사실관계 정리와 진단서·증빙자료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조치 호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의위원회 회의 전 단계에서부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다가 오히려 상해를 입혔는데,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나요?

상대방의 선제적 폭력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책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방 가해자로 몰리기 쉬우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쌍방성과 방어행위 법리를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와 출석정지·전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중 1호 서면사과는 가장 경한 조치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도 짧은 반면, 6호 출석정지나 8호 전학은 학생부 기재 기간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어떤 호수의 조치를 받느냐가 학생의 향후 진로에 결정적이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진단서는 꼭 필요한가요?

신체적 피해가 있었던 경우 병원 진단서는 피해의 실질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진단서 외에도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시간 순 정리된 피해 일지 등이 함께 제출되면 심의위원회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