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형식상 가해자로 오해받던 상황을 해소하고, 실제 가해 학생에 대하여 접촉 및 보복 금지와 학교에서의 봉사 등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의 강요로 인하여 다른 학생에게 억지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자발적 가해 행위인지, 위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강요에 따른 모방적 행동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9가지로 구분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자발성·고의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학교폭력의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으로부터 특정 피해 학생에게 욕설을 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요 상황에서 위축된 정서적 상태에 놓여 있었고, 지시자와의 위계적 관계에 의해 거절하지 못한 채 욕설을 전달하는 형식상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일한 강요가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인 역시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학교에 사건을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욕설이라는 외형적 행위가 의뢰인에게 있었던 만큼, 심의 절차에서는 의뢰인 역시 가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이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욕설 발언이 자발적 가해행위인지, 강요에 의한 모방적 행동인지의 판단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흐름과 발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발언 당시 정서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고, 지시자가 명확히 존재하였으며 강요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점을 학생 진술, 교내 목격자 진술, CCTV 등 보조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형식상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위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강요행위의 결과물이며, 자발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서를 작성하고, 교육청 대응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서적·심리적 상태와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핵심 평가 요소가 되는 자발성, 고의성, 반복성 요건을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론 구조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발언이 고의 없이 지시에 따른 모방적 행동에 해당하며 자발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강요행위를 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처해 있었던 위계적 관계와 심리적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형식상 가해자라는 오해를 해소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외형상 가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발성·고의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해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강요 정황과 위계적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진술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진술서 정리, CCTV·문자 등 보조 자료 확보, 학생의 정서 상태에 대한 설명 등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생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나요?

학교폭력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자발성, 고의성,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위계적 관계에서 강요에 따른 모방적 행위였다는 점이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가해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발언이나 행동의 경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문자메시지 기록 등 사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심의위원회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신이 강요받았다는 사실과 그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한 부인보다는 위계적 관계의 존재, 정서적 위축 상태, 자발성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교육청 대응 의견서까지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교육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