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변제가 지연되자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수백만 원대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외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의사·능력의 부재가 입증되어야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 당시 안정적인 수입원과 변제 계획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공정증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점 자체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증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와 변제 노력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한 자금이 통상적인 생활자금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변제기 도과 이후에도 의뢰인이 일부 변제를 시도하거나 변제 일정을 협의하려 한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차용 경위, 자금 사용처, 변제 지연 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하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는 일단 기소될 경우 방어가 쉽지 않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제 의사의 존재와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차용금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소득자료, 자산상태, 자금 사용처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외형이 유사하지만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법리 구성을 통해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이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차용 경위, 자금 사용처, 변제 노력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이 한 번 흔들리면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법리 구성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추가 대응 전략을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