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위 태양과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여 정식 처분에 이르도록 한 사건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며, 진단서 등으로 상해의 정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며, 양형기준상 일반 성인 상해죄의 권고형량(기본 4월~1년 6월)과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되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충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가해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됨에 따라 사건은 소년보호 절차로 검토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상해 행위 및 그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적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므로,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급받은 진단서, 치료 내역, 사건 당시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질적 중대성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진단 일수만으로는 의뢰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실제 정도가 온전히 드러나기 어려웠기에,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 상해 부위, 치료 경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가 소년에 해당함에 따라 절차적으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지를 고려하되, 의뢰인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거나 경미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보충 의견서를 비롯한 다각도의 입증 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되었으며, 이로써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절차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형사고소의 출발점입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절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사건 경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3주 진단의 염좌 상해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진단 주수에 관계없이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 가해 경위, 고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진단서와 사건 당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충남형사전문변호사와 고소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개진하려면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결과를 피해자가 알 수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충남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절차 단계별로 가능한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해)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