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 중인 사업자단체 임원 모임에서 특정 플랫폼과 광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구성 사업자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은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심인이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각 회의가 경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전결로 무혐의, 경고,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심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소명 활동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가입한 사업자단체를 운영하면서 임원 모임을 주재하였습니다. 해당 모임에서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상품의 구매 여부가 논의되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그 내용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되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결정과 통지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및 협력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시 심사에 착수하였으며, 의뢰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개시 이전부터 관련 회의 자료와 통지 문건 등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임원 모임에서의 결정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임원 모임 결정의 배경과 경위, 단체 내부 의사결정 구조, 구성 사업자들의 실제 거래 행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해당 결정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며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확보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인정이 과도하게 확장될 위험이었습니다. 서울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한 뒤, 일부 자료는 단체 내부의 의견 교환에 불과하여 합의 또는 결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체로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정보 공유 활동과 법령상 금지되는 공동행위 결정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리를 제시하여, 혐의 사실 전부를 위반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심사 단계에서의 대응 수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단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즉시 보충 설명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경고 의결 요건에 부합하는 사정을 단계별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 전체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피하고, 경고 조치와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다량의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된 심사였음에도, 위반의 정도와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정량·정성적 분석을 통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자단체 규제 사건에서 심사 단계 변론의 실효성을 보여준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업자단체의 임원 모임이나 정기 회의에서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선택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이 의도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회의 단계에서부터 의제 관리와 회의록 작성 방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심사가 개시된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 시장 영향, 자율적 시정 노력 등 경고 의결 요건에 부합하는 사정을 단계별로 소명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단체 임원 모임에서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여부를 논의한 것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데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경고 처분과 무혐의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관련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절차, 의견서 제출 및 조사 참석 절차, 심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