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1호,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 자신에 대한 맞신고 부분에서도 방어에 성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뺨과 턱을 맞는 등 신체적 폭행과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의뢰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맞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피해학생인 동시에 가해학생으로도 심의 대상에 오르는 이중 구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를 동시에 조치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되며, 1호부터 9호로 갈수록 처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기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뺨과 턱 부위를 가격당하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 측은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다툼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맞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학생 지위와 가해학생 지위가 동시에 문제되는 상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 절차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신체적 폭력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뺨과 턱 부위 가격의 경위, 폭행 당시 상황, 의뢰인이 호소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인 신체적 가해 행위였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맞신고 부분, 즉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상황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일방적인 모욕이나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신체적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응이라는 점, 발언의 표현 수위와 지속성·반복성을 종합할 때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율하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절차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의위원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출석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체와 맞신고 부분의 방어 논리를 균형 있게 전달하여, 위원회가 양측 주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 처분이 결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학교폭력으로서 일정 수준의 선도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며, 동시에 의뢰인 자신에 대한 맞신고 부분에서도 처분 수위가 완화되도록 방어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신청 사건과 맞신고 사건이 병합된 복잡한 구조에서, 양측 쟁점을 동시에 다투어 균형 잡힌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하는 경우, 피해 사실 입증과 맞신고에 대한 방어를 동시에 준비하는 이원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쪽 입증에만 집중하면 다른 쪽 처분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의견서 단계에서부터 두 사안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은 단 한 번의 진술 기회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발언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로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맞신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맞신고가 접수되면 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신청 사건과 가해학생 회부 사건이 함께 심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해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두 사안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2호, 4호 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사회봉사(4호)와 같이 여러 호의 처분이 함께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분 조합과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위원회는 서면 자료와 출석 진술을 종합하여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일관성과 발언의 맥락 설명이 결정적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