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차용증이 실제로 권한 없이 위조된 문서인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부터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월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 영역에서는 더 높은 형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적 자금 사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용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인의 명의가 기재된 차용증을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채무 변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고소인은 해당 차용증이 의뢰인이 권한 없이 지인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문서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차용증이 형법 제231조에서 정하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즉 명의자의 작성 권한 또는 승낙 없이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증 작성 경위와 명의자인 지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명의자의 양해 내지 사전 인식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 즉 의뢰인이 해당 문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차용 경위, 차용증 교부 당시의 상호 인식, 명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위조 또는 행사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특히 차용증의 명의인인 참고인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명의 사용에 관한 양해 여부를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인의 진술 확보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과 대비되는 객관적 정황 자료로 작용하였고, 진술 상반 구조에서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 명의인 참고인의 진술 확보와 일관된 변론 논리 구축을 통해,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기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차용증, 계약서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에서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문서 명의인 본인의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특히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문서의 위조 여부뿐 아니라 행사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명의 사용에 관한 양해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타인 명의를 기재하였다면 무조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불송치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사문서위조 및 행사)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