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감경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조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학폭위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복수의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 행위의 지속성과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병과 포함)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점수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부과합니다. 의뢰인이 받은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이수는 학교폭력 사안 중 중간 정도의 판정점수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과의 관계에서 조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와 제5호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또래 간의 다툼이나 일회성 언행을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지속성 및 심각성이었습니다. 학폭위 조치 판정 시 핵심 고려요소인 지속성·고의성·심각성과 관련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언행이 일회적이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의 병과 처분이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판정점수표상의 각 요소를 항목별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부여된 점수가 과대평가되었음을 지적하고,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행정심판 청구서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주장을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고, 추가 참고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반성의 정도, 화해를 위한 노력 등을 보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받아 기존 처분이 감경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체계적인 행정심판 대응을 통해 감경을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별로 처분의 과중함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학교폭력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회성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