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 설치된 펜스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탁회사이자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은 인접 도로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와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차단하자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는데,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펜스 존치의 정당성을 다투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형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권리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를 차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또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한 경우, 판례는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사건 건물을 소유·관리하는 신탁회사로, 해당 건물은 인접 도로를 통해 외부 공로로 통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사건 도로는 원소유자가 과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로서, 이후 오랜 기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실상 공로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소유 명의를 보유하게 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와 토지 경계 부근에 펜스를 설치하여 의뢰인과 건물 이용자, 일반 대중의 통행을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인접 공로에 대한 점용허가 사실, 사건 출입구가 주출입구가 아니라는 사정, 펜스 일부 존치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권의 발생 근거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는 등기·공부상 자료를 토대로, 원소유자가 도로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도로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소유 명의를 승계한 채무자도 일반 공중과 의뢰인의 통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채무자의 펜스 설치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가 사건 도로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사실상 통행로로 두고 있어 펜스 설치로 얻는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반면, 의뢰인은 건물 출입이 봉쇄되어 건물 자체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사진·현장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채무자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이 인접 공로에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사건 출입구가 건물의 주출입구가 아니라는 점, 출입구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펜스는 유지해도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점용허가의 대상은 인접 공로일 뿐 사건 도로는 여전히 일반 대중의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어 점용허가와 통행권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출입구가 주출입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출입구를 봉쇄하는 행위 자체가 권리남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펜스 일부를 존치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되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얻는 이익은 없다는 점을 들어, 부분 존치 주장의 부당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의 가처분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가처분결정에서 인정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접 공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있다고 하여 사건 도로의 공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 사건 출입구가 주출입구인지와 관계없이 출입구를 봉쇄하는 펜스 설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펜스 존치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건물에 대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수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도로 토지의 원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거나 장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 토지대장, 도시계획 자료, 항공사진 등 공로화의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펜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본안 소송보다 신속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권리남용 법리 구성을 위해 상대방이 얻는 이익과 본인이 입는 손해의 비교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도로 소유자가 사유지라며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해당 도로가 과거 기부채납되었거나 장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실상 공로로 기능해 왔다면, 소유자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이 포기·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행방해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통한 펜스 철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권리남용 법리(민법 제2조)와 불법행위 법리(민법 제750조)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입증 전략은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이 뒤집힐 수 있나요?

가처분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가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새롭게 제출되는 주장과 소명자료에 따라 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기존 인용 사유를 유지·보강하고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빠짐없이 제시해야 하며,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접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도로의 통행권 주장이 어려운가요?

점용허가 대상 도로와 통행이 문제되는 도로가 별개라면, 점용허가의 존재만으로 다른 도로에 대한 통행권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도로의 위치, 이용 실태, 출입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민사집행법
관련 절차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가처분이의신청 절차, 본안 소송(통행방해금지 및 시설물 철거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