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5호·8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영상통화 도중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성적 영상물을 저장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보호소년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 속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도 매우 무거운 법정형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를 사실상 벗어나는 중대범죄로 평가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형사처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적절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과 교화에 중점을 둔 처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호소년 신분으로 한때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성적 내용이 담긴 영상을 저장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유사한 비행 전력이 있었던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동종 사안의 재범이라는 정황은 처분 수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 측은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영상통화 화면 녹화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와 동기에 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에 대해 형사사건 송치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환경,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교화 가능성, 가정 내 보호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향후 동종 비행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결과는 심리기일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으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도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 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점을 재차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장기 보호관찰)와 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까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동행, 보조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심리기일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보호소년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사건 송치를 막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보호 환경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통화 화면 녹화처럼 일상적 기능을 이용한 행위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위 경위와 고의에 대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교제 중인 상대방과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영상의 내용이 성적인 것이라면, 교제 관계 여부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소년이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 가정 내 보호 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있으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상 5호와 8호 보호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로 최대 2년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분이며, 8호는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두 처분이 병합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전과는 남지 않으며,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보조인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