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합건물 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본안 인도청구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해 온 위탁자로서, 종전 수탁자가 위수탁계약 종료 이후에도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같은 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구를 채무자로 특정할 것인지, 그리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어떻게 명확히 특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5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변경되어 집행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표적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인용 요건으로는 피보전권리(인도청구권 등)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통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을 담보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내 생활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위탁자였습니다. 종전 수탁자는 일정 기간 해당 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시설 점유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종전 수탁자는 본인 명의가 아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생활체육시설의 영업을 계속하였고, 사실상 시설을 점유·운영하는 주체는 신설 법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수탁자와 신설 법인을 상대로 인도청구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 점유자인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누구를 가처분의 채무자로 특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위수탁계약의 형식적 당사자는 종전 수탁자였으나, 계약 종료 이후 실제로 시설을 점유·사용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체는 종전 수탁자가 설립한 신설 법인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본질이 본안 집행권원의 효력을 점유 명의자의 변동으로부터 보전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실 점유자인 신설 법인을 채무자로 지정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만을 채무자로 삼는다면 본안 승소 후에도 신설 법인이 점유를 주장하며 집행이 좌절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처분 대상 부동산의 특정이었습니다. 집합건물 내 생활체육시설은 구분소유 단위와 공용부분이 혼재하고, 실제 영업 사용 면적이 도면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 부동산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현장 사진, 영업신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가처분 대상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과 좌표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실 점유자가 신설 법인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업주체 표시, 시설 내부 표지 등을 입증자료로 보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 명의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본안 판결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고, 담보 제공 방식으로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청에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안 인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 점유자의 변경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이 차단되었고,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실 점유자인 신설 법인을 채무자로 정확히 특정한 점, 집합건물 내 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한 점이 인용 결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 당사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실 점유자(법인)로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본안 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집합건물 내 일부 시설에 대한 가처분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명확히 특정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채무자 특정과 대상 부동산 특정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위수탁계약 상대방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재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계약 당사자만을 채무자로 삼을 경우 본안 승소 후에도 신설 법인이 점유를 주장하며 집행이 좌절될 수 있으므로, 실 점유자인 법인을 채무자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점유 주체를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합건물의 일부 시설만 가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구분 공간은 등기, 건축물대장상의 표시와 실제 사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도면·평면도·현장 사진 등으로 위치와 면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특정 자료의 수집과 정리 단계에서 인용 가능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담보는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나요?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것이 실무상 널리 활용됩니다. 사건의 성격과 보전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담보 형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담보 제공 방식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관련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부동산 인도청구 본안 소송 절차, 보전처분 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