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물취득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선물 명목으로 물건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해당 물건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며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었기에, 장물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해당 물건이 재산범죄로 취득된 장물에 해당해야 하고,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그 물건이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장물이라는 정(情)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 실무의 일관된 법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건은 지인이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것이었고, 경찰은 지인의 재산범죄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경찰에 소환되었을 때에는 지인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물취득 혐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뿐 해당 물건의 출처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신분 전환 과정의 특성상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장물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지인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일반인의 거래 통념상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문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 신분 전환 이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추궁이나 진술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평소 관계, 물건을 주고받게 된 경위, 의뢰인이 해당 물건의 출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장물취득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다는 점을 부각하여 혐의 인정의 증거가 불충분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장물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부합한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입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의 진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도 향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진술이 기록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물취득 혐의는 객관적으로 장물을 점유한 사실보다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거래 경위와 평소 관계, 물건의 가액과 외관 등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물건이 장물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경찰에서 처음에 참고인이라고 해서 갔는데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장물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