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여수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체의 정식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물건을 제작·판매하여 제조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다수의 사건을 함께 고소한 상태였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제조·판매, 무단 제작 사건의 경우 같은 법의 부정경쟁행위 규정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조항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제조업체의 공식 대리점이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제조업체와 관련된 물건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제조업체의 영업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른 형사 사건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주장은 거래 경위, 물건의 제작 방식,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존재 여부 등 핵심적 사실관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의뢰인이 단독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여수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여수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 또는 제작 방식이 같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거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즉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여수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 경위와 물건 제작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여수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여수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어 검찰 송치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면 장기간의 형사절차와 함께 다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나, 본 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가 같은 법상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과 피의자 조사 동석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여수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이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의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면 무조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침해의 대상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 등 주관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수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이후에도 추가 절차에 대비하여 여수형사전문변호사와 사후 대응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인과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수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와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