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2호·3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결별한 이후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 및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적정한 처분 수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이때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별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 및 사진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그 내용과 정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심리기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평가와 협박의 고의 및 경위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메시지 발송 경위, 두 사람의 관계 형성과 결별 과정, 의뢰인이 실제로 영상물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을 적정하게 평가받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수위였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결정 기준을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사회봉사를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2)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3)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에 부합하는 처분 방향을 제시하였고, 4)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환경과 개선가능성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한 보호처분 중 2호(수강명령)와 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 없이 사회 내에서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은 결과로, 처벌 강화 여론 속에서도 의뢰인의 개별 사정과 개선가능성이 충실히 반영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성인의 양형 판단과 다르므로 소년법의 처분 기준에 맞춘 별도의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직접적인 유포 협박뿐 아니라 보유 사실을 알리며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다양합니다. 처분 결정에는 소년의 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보조인 활동을 통한 적극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메시지의 표현, 발송 경위, 협박의 고의 등 진술 내용이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을 누락 없이 기록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보호처분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