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도록 입건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기 전 신속한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으므로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실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및 사건화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에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 진행 자체를 피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의 고소 의사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므로,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접촉을 시도하고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절차로 진행되기 전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는 추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비밀유지 조항 등 필수 요소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유사 사건의 합의 사례 및 양형 실무를 참고하여 피해자 측과 균형 잡힌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 재발 방지 서약, 합의금 지급 계좌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제공함으로써 합의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건화 전 합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단계 자체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이 공식화되기 이전 단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합의 진행이 의뢰인의 법적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표시한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입건되면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비친고죄 특성상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양형 참작 사유로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또는 협박으로 비화될 위험이 크므로, 합의 협상은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입건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절차 진행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자칫 협박이나 보복성 접촉으로 오해받아 추가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를 통하여 공식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 표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조항, 합의금 지급 내역, 비밀유지 의무, 재접촉 금지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한 번 작성된 합의서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강제추행)
관련 절차
형사 고소 절차, 사건화 전 합의 절차, 형사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