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전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에게 금원 등을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입건 단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 성매수 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의 가벌성 여부와 자수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권유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일반 성매수에 비하여 가중되어 다루어지므로, 입건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금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자는 취지의 권유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과 더불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한 뒤, 실제 만남이나 성매수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성매수 또는 성매수를 위한 권유 행위의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전체 맥락, 발언의 진정성, 상대방의 연령 인식 정도, 실제 만남이나 금원 지급의 실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벌적 권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자수가 가지는 법적 평가였습니다. 전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부 단서가 드러나기 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 범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정황,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었습니다. 전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핵심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입건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전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식 입건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재판이나 기소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결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또는 그 권유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메시지 내용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수의 시점·방법·진술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수 이전에 전주아청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입회 하에 일관성 있고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만나거나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나 금원 지급이 없더라도 메시지 등을 통한 권유 자체로 입건될 수 있어, 전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수한 경우 형이 반드시 감경되나요?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자수의 시점, 진술 내용,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수가 입건 또는 기소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수 이전 단계의 전략이 중요하므로, 전주아청법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수 시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입건결정과 무혐의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불입건결정은 정식 입건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무혐의처분은 입건 이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양자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이지만, 불입건결정은 형사절차 진입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자수 절차, 불입건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