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적절히 정리되고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되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대리하면서 착수금과 활동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수한 금원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 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일반 유형 기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수수액의 규모와 반복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지인 또는 주변인의 부탁을 받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형사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 법률사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착수금 명목, 활동비 명목, 그리고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진정 또는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사무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사자 간 관계, 금원이 실제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활동비 실비, 사적 차용 또는 호의에 기한 금전 수수와 법률사무 대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성격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금원의 일부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위반의 대가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의 외연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입 정도와 실제 행위 내용을 분석하여, 단순 심부름이나 의사 전달에 그친 부분과 적극적 법률상담 또는 서면 작성 보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비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의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 중 일부는 일반인의 통상적 도움 범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수한 금원의 규모, 반복성, 영업성 유무,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수수한 금원 중 반환 가능한 부분을 자진하여 반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었고, 금원의 성격에 관한 쟁점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양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 사건은 수수액의 규모와 반복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안임에도,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지인의 부탁으로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경우, 단순 사례비나 활동비라고 생각한 금원도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금원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에 따라 대가성과 영업성의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와 자료 제출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아닌데 지인의 형사사건을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았다면 모두 변호사법위반인가요?
변호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변호사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변호사법위반)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