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문제 삼은 고소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쟁점은 CCTV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제공'인지 '수집'인지, 그리고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은 '수집' 단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위 태양의 구별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의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캡처본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상대방인 고소인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확보하여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원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 가능성이 거론되었기에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CCTV 영상 캡처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단정하기 어렵고, 영상에 담긴 모습 자체가 법령상 보호 객체인 '개인정보'의 개념 요소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제공'인지 '수집'인지의 구별이었습니다. 수원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자신에게 가져오는 '수집' 행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제3자 제공' 행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집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 유무였습니다. 수원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민사소송의 정당한 입증 활동을 위하여 행위에 나아간 것일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 관련 자료, 영상 확보 경위에 관한 진술, 정황 증거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참석을 통해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영상의 개인정보 해당성, 행위 태양의 법적 성격, 고의의 부재라는 세 가지 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의 조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재판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민사소송 등 정당한 분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한 영상물에 타인의 모습이 포함된 경우,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영상의 식별 가능성, 행위가 '수집'인지 '제공'인지의 구별, 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CCTV 영상 관련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진술 방향이 초기부터 일관되어야 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정보보호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나요?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수집'인가요 '제공'인가요?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어느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개인정보 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 사건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