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교사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링거 투여와 의료용품 반출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별건 혐의까지 함께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초기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 역시 정범과 같은 법정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료기관과 관련된 활동을 하던 중 고소인에게 링거 투여를 요청하거나 의료용품을 병원에서 가지고 나와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과 요청 내용, 의료용품 반출의 경위,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의뢰인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외에도 별도의 추가 혐의가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과 요청이 형법상 교사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구체성과 결의 유발성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의료법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부탁이나 의사 표명만으로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 실행의 결의를 새롭게 일으키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입증을 위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의뢰인이 요청한 행위의 성격, 고소인의 직무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일상적·관행적 차원의 요청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업무 처리 관행, 의료용품의 종류와 사용 목적, 요청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건과 별건 사이의 혐의 분리 문제였습니다. 울산의료법전문변호사는 별건 사실관계가 본건 교사 혐의의 입증에 직접 사용되지 않도록 쟁점을 명확히 분리하고, 경찰조사 참석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범위를 사건 쟁점에 한정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되지 않도록 질문별 대응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교사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행위의 구체성과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명확히 제기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별건 혐의로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한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한 요청과 형법상 교사행위의 경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부탁의 취지가 교사행위로 확장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과 별건 혐의가 함께 부각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쟁점 분리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단순히 링거를 놓아달라고 부탁만 한 경우에도 의료법위반교사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부탁을 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 실행의 결의를 새롭게 일으키게 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발언의 맥락, 양 당사자의 관계, 요청의 반복성과 강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인의 조력은 어느 시점부터 받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송치 여부와 검찰 단계의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울산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점과 내용도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부탁한 사람의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형법상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경위에 따라 실제 처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울산의료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의료법, 형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대응 절차,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