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안산아동복지법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안산아동복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아동인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아동복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평소에도 가정 폭력을 빈번히 저지른 점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아동복지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산아동복지법변호사는 1) 접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산아동복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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