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2호 및 제3호 처분을 받아, 생활기록부 졸업 후 보존 대상이 되는 제4호 이상의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하였고 최근 학교폭력 처분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따른 조치는 단일 처분뿐 아니라 여러 조치를 병과하는 형태로도 부과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행위 경중,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제4호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재 및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대상이 될 수 있어, 실무상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이하 처분을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의 진학 및 향후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피해 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 내용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되었고, 피해 학생 측은 이를 언어폭력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보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학교는 사안조사를 거쳐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피해 학생 측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의 절차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행위의 경중과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학폭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피해 학생을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발언의 횟수와 지속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 수위를 제3호 이하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처분 수위가 제4호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및 졸업 후 보존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서울학폭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 의지, 보호자의 교육 의지 등 양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조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학생 측의 강한 처벌 의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학폭위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 측이 느낀 정신적 고통의 실재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행위 양태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별 적용 기준에 비추어 균형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생활기록부 졸업 후 보존 대상이 될 수 있는 제4호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처분 수위가 제4호 이상인지 제3호 이하인지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여부가 달라지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양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라도, 행위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적용 기준에 따라 처분 수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폭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 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한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제4호 이상의 처분과 제3호 이하 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에 변호인이 함께 참석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