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고,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강간 혐의 재판까지 병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의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하다가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과거 만남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동일한 시점에 대한 강간 혐의도 함께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의뢰인 측의 방어가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외형상 일관되어 보이더라도, 내용 자체의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핵심적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시점마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하고, 그 부분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 판단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종전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등 의사소통의 흐름,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서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심리 방향을 정리하였고, 법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반대신문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와, 본 사건 사실관계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병행 사건까지 진행되던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협박 요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간·강제추행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각 혐의별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인가요?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강간과 강제추행이 함께 기소되었는데 방어가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