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수 회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①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 촬영 거리·각도, 촬영 경위, 촬영 후 영상물의 편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수 회에 걸쳐 특정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슷한 시기 동종 범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까닭에, 동일 유형 사안이 반복되었다는 외관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부위, 촬영 거리와 각도, 촬영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촬영된 신체 부분이 일반적·평균적 시각에서 성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아니며 일상에서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본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전 처분과 본건은 사실관계와 촬영 대상의 성격이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 종전 전력만으로 본건 영상의 객관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① 촬영 영상물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 ② 촬영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③ 대법원 판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본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검토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정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촬영물의 객관적 성격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형식적인 유사성만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수사 단계에서 관철된 의미 있는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된 영상의 부위와 각도, 촬영 경위 등 객관적 요소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영상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본건 사실관계가 종전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으로 구별 짓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일상복 차림의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촬영 부위, 거리, 각도,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영상 분석과 법리 검토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번 사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나요?

종전 처분의 존재가 본건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자동으로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본건 사실관계가 종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석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