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 통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정황이 문제되어 입건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의율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므로, 행위의 객관적 태양과 함께 행위자의 고의, 특히 상대방이 아동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이 죄목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되므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으로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보호처분 및 부수처분의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영상 통화로 대화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형과 프로필상 표시된 정보를 근거로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의 무게를 인식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아동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을 아동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할 가능성을 용인하였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메시지 내용, 프로필 표시 정보, 대화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태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개시 직후 자수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재범 위험성,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모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 태양에 대한 법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고, 본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의문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수서 제출,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행위의 법적 평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매우 큰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SNS나 영상 통화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사후에 미성년자로 밝혀진 경우,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므로, 대화 내역, 프로필 정보, 가입 경로 등 인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영상 통화를 했는데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불송치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참조)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신상정보 등록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