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한 사안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건의 주동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그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판정점수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정점수 1~3점은 1호, 4~6점은 2호, 7~9점은 3호 처분에 대응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 다니던 중 같은 학원의 다수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사안이 학교에 접수되었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가 가담한 집단 사안에서 함께 행동한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폭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주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 가해자가 함께 회부된 사안의 특성상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중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어, 의뢰인 측은 3호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학교폭력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평가였습니다. 집단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가담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평가받기 쉬우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개별 학생의 가담 정도와 고의성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과 괴롭힘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단순 가담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판정 요소별 점수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개 요소를 각 0~4점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계획적 괴롭힘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기일에서의 직접 소명이었습니다. 서면 자료만으로는 심의위원들에게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 측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평소 학교생활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로 하였던 3호 이하 처분보다도 낮은 수위의 결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9단계 조치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이후 진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화하여 처분을 결정하므로, 항목별로 어떤 입증 자료와 주장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가담자가 있는 집단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과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심의기일은 통상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므로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하고 심의기일에서의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현행 제도상 1호 서면사과 처분은 일정 요건 하에서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처분의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관련 법령과 지침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학 등 향후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별로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 학생이 함께 가담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주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개별 학생별로 가담 정도,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되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학생마다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라면 자신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와 심의기일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