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1호(서면사과)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와 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과 성적 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고, 가해학생 측에서도 보복성으로 맞신고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피해 사실의 입증과 신속한 조치 요청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병과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과 성적 비하 발언은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되는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조치가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동급생들로부터 SNS 메시지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지속적인 따돌림과 성적인 비하 발언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집단적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기보다 보복성으로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신고하였고, 양측의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입증과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 채팅방 캡처 자료, SNS 메시지 내역, 따돌림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한 시계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돈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해행위가 가지는 반복성과 전파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측의 맞신고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방어적 반응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시간 순서상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명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항목을 사전에 정리하여 진술 연습을 진행하였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코칭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에는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부족한 부분을 변호인 의견 진술로 보충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 서면사과 및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결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보복성 맞신고를 제기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이버폭력의 실체와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단체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증거가 디지털로 남아있더라도 삭제·차단으로 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캡처와 시계열 정리 등 초기 증거 보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의 보복성 맞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양측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사실관계의 선후 관계와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따돌림과 비하 발언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가해학생 측에서 보복성으로 맞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 학생과 보호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