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휴대폰과 회사 계정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단말기와 태블릿 PC에 접근, 개인정보와 자료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결정하였고, 쌍방 형사 고소가 얽힌 상황에서 사건의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해킹" 또는 "타인 계정 무단접속"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타인의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과 업무용 회사 계정의 접속 기록 및 자료 유출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휴대폰과 태블릿 PC에 무단으로 접근하였으며 내부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업무 자료를 취득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형사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쌍방이 서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어서, 고소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역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비밀번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단말기와 계정에 접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죄는 "정당한 접근권한의 부존재"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의 초과"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부부라는 신분관계에서 비롯되는 접근 동의 항변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실이 없으며 단말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접속 기록, 단말기 사용 로그, 자료 유출 흔적 등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쌍방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상대방 사건에서 불리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였고, 본 고소 사실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별건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모순을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침해 행위의 구체성과 피해의 명확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안의 성격과 증거관계에 비추어 약식절차가 적절함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 형사 고소가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고소 사건이 무혐의나 각하로 흐르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 병행되는 가운데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관리하였다는 점도 본 사건의 주요한 성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휴대폰이나 이메일, 클라우드 등에 무단 접근한 경우,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정보통신망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접속 기록과 자료 유출 흔적을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이 서로를 고소한 사안에서는 한쪽 사건에서의 진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진술 범위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제 비밀번호로 휴대폰을 열어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침해죄가 성립하나요?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저를 먼저 형사 고소했는데, 저도 별도로 고소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침해죄로 약식벌금 처분이 나오면 어떤 의미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 절차, 경찰 수사 단계 피해자 조사, 약식명령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