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 사실의 존부와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수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증재죄(이른바 거래상 뇌물 공여)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인사·교제 차원의 금품 수수가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 요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와의 하도급 거래를 영위하던 중, 하도급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본인 회사에 하도급 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정상적인 거래상 비용 또는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따른 금원의 수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형사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 측에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공여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배임증재죄의 구성요건상 단순한 금품 수수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부각하였습니다. 거래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정상적인 영업활동, 사적인 친분 관계에 기초한 교제비 등은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결여, 시점과 금액에 관한 주장의 변경,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거래 관련 자료, 거래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하여 고소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쟁점별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송치 의견을 정할 경우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 절차가 장기화되고 의뢰인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하여 절차를 조기에 종결한 것은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 결과는 부정한 청탁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와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배임증재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한 금품 수수 사실의 존부보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거래 관행과 금원 수수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회 조력을 통해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에 명절 선물이나 식사 접대를 한 것도 배임증재가 될 수 있나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금품 제공이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의례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금액의 규모, 시점, 거래 결정과의 연관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어도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임증재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고소 내용과 자신이 보유한 거래 자료, 자금 흐름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 출석 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회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배임수증재 범죄 유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