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관련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오히려 선행 피해자였다는 점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예훼손·모욕 등 언어폭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관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련학생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관련학생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학생은 의뢰인의 위 발언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뒷담화에 의한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교에 신고하였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와 학교생활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가까운 친구 일부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사적 대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맥락·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선행 피해자였다는 사정이 심의위원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련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 경위와 그로 인한 심리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발언이 피해자로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조치 결정 기준에 비추어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발언의 횟수, 전파 범위, 의뢰인의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할 만한 사안이 아님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술하여야 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행위로 평가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이 오히려 선행 피해자였다는 사정과 행위 경위가 충실히 소명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해학생으로서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부수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발언의 맥락·범위·의도를 구조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쌍방신고 또는 맞신고 사안인 경우, 자신이 선행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들에게 다른 학생에 대해 험담한 것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제가 먼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치없음 처분이 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기록이 남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